자주하는 질문

  • 답변

    휴·폐업 등으로 이전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,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1. 근무기간 증명서류(택 1)

    •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    • -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

    • -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

    • - 근로소득(사업소득)원천징수영수증

    2. 실무경력 증명서류(택 1)

    • -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 확인서(진흥원 양식)

    • -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투입인력 및 담당과업이 명시된 관련 서류(예: 용역계약서, 선금사용내역서 등)

    • - 용역계약서(프리랜서) 또는 용역수행실적서 등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 증명이 가능한 서류

    3. 휴·폐업 증명서류(택 1)

    •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사업자)

    • - 폐업사실증명원(법인/개인사업자)

    • - 사실증명원(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업종/업태, 폐업일자 명시)

  • 답변

    팩스나 이메일, 방문을 통한 발급신청서 제출은 불가합니다.

  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경력관리제도는 본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  • 답변

    발급신청서 제출 후, 진행상황은 '마이페이지>나의 발급진행상황'에서 확인 가능하시며,

    신청 직후의 단계인 '신청완료' 상태에서는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.

    단, 경력관리기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단계인 '접수' 상태 이후부터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.

  • 답변

    발급신청서 작성 중에는 입력하신 내용이 자동으로 임시저장됩니다.

    작성페이지를 벗어난 경우, 웹페이지를 종료하신 경우, 세션타임(10분)이 만료된 경우 등에는

    '전문인력 증명>발급신청' 또는 '마이페이지>나의 발급진행현황'에서 임시저장된 내용을 수정/추가입력 후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답변

    경력관리기관에서 접수한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증명서가 발급됩니다.

    단, 발급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,

    별도 보완요청을 드리며 해당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

  • 답변
    발급신청 시 작성하신 학력, 경력, 자격증 정보 등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답변

  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.

  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.

    갱신하지 않고 만료될 경우, 기존 증명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.

    [참고] 유효기간 만료일 확인 및 갱신은 '마이페이지>나의 발급진행상황'에서 가능합니다.

  • 답변

  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, 다음과 같습니다. (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,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-5호)

    • -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,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1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    • - 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·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    • - 대학·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·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    • - 특성화고등학교·특수목적고등학교·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    • -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

    ※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 2]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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